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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정위도 우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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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후 입장 내놔…"관련 산업 위축될 것"

"심도 깊은 논의 과정 거쳐 입법 여부 결정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23일 입장문을 내 "이날 오전 11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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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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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24명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으나, 나머지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독 의결 강행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 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 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다.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가맹단체 등록을 시도지사나 공정위에 할 수 있게 둔 규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주 단체가 각각 부산, 전북, 공정위에 등록될 경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정도를 제외하면 가맹 관련 업무를 할 조직조차 없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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