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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가계부채 관리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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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심포지엄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 범위 확대해야

"청년, 고령층 등 일부는 제외 필요" 지적도

아시아경제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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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는 주택시장 움직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선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영향을 평가하고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886조원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2분기 신규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6.7%에 불과하다. 박 실장은 "제한된 DSR 규제는 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하며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차주의 상환부담을 늘리고 거시건전성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일괄적인 DSR 규제 적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괄적인 DSR 규제 적용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의 약 82%가 부동산이다. 고령층이 DSR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곤 사실상 소득이 없어 소비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석 교수는 "고령층은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지출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역모기지 상품을 활성화하거나 고령층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 확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DSR 적용을 일시에 대폭 확대할 경우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긴 안목을 갖고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국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도 몇 가지 도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 우리나라의 금리가 정점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대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책 모기지 공급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도 언급됐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경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최근 소비 회복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때문인데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 손해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에 더해 최근 가계부채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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