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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권도형 '한국 송환' 원하는 이유 있네…미국 SEC, 벌금 7조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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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에 벌금 53억달러 부과 요청…
권도형,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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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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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7조원 이상의 벌금 부과를 요청한 가운데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들이 그의 한국 송환을 위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SEC는 최근 뉴욕 법원에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53억달러(약 7조2928억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 지난 5일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관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EC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과징금 47억달러와 민사벌금 5억2000만달러(권도형 1억달러) 부과를 요구했다. SEC는 최종 판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문서에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불법행위로 40억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었을 것"이라며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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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뉴욕법원에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53억달러(약 7조2928억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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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자료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루나 6520만달러, 미르 430만달러를 판매했다. 또 루나 재단 가드(LFG)를 통한 루나와 UST 판매액은 총 18억달러다. 투자자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23억달러의 UST를 구매했다.

SEC는 벌금 부과와 더불어 권도형의 상장기업 임원 및 이사 재직 금지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 자산 증권 매매 금지도 요청했다. SEC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추가적인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위반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당국이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권도형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들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맞춘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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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AP=뉴시스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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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는 앞서 법원이 권도형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를 재승인했다고 밝히며 권도형이 어디로 송환될지는 밀로비치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도형의 미국행은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권도형 측은 항소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특히 비판했다. 앞서 고등법원이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며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고 최종 결정을 밀로비치 장관에게 넘겼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인 권도형은 앞서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3일 출소한 뒤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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