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김호경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4.04.24 baek3413@newspim.com |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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