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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성관계 놀이’ 男초등생이 여아 성추행…“가해자 측 사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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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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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사과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학생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고 하니 돈 준다고 (했단다)”며 “이 일로 해바라기 센터 가서 진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다. 한 달이 지나가는데 가해 학생 보호자의 사과는 없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부모는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알려졌다. 공지문을 보면 지난달 15일 낮에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회유했다.

피해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남학생들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

남학생들은 이를 미수에 그치자, 곧이어 학원 차에서 내린 8세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다. 놀란 아이가 도망쳐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또 성기를 노출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현재 가해자 1명을 특정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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