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흉기를 빼앗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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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상가를 찾았지만 가게 주인 B씨에게 음주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가게를 재방문했고, B씨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박기경 동촌지구대 경감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경감은 대화 도중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내린 외투 지퍼 사이로 칼자루를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았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투 사이에 흉기가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경찰관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식칼과 과도 등 흉기를 압수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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