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감형 받으려…'레이건 암살 미수'까지 언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2심에서 또다시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 변호인은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법원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피고인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감호 후 출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더불어 최원종을 정신 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심신 상실을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첫 재판 후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이희남씨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유족도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점인 것 같다"며 "검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5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이희남(60대·여)씨와 김혜빈(20대·여)씨가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이후 최원종은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