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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낙연 신천지 연루' 유튜버,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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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낙연에 500만원 주고 사과방송"

이낙연 측엔 고소 취하 조정안 제시

양측 모두 이의제기…정식재판 재개

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그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4.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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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그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와 유튜버 정모씨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법원은 "정씨가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는 대신 이 대표가 정씨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씨 측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지난 14, 15일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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