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전소 직원 57살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출발해 가스관 파손에 이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을 입은 35살 강 모 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지고 주민 4명이 다쳤으며,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 외에도 충전소 관계자들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