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Q&A]이화영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 진실공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을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하면, 수원지검이 반박하고, 다시 김 변호사가 재반박하면 수원지검이 그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과정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공방 초기에는 검찰이 다소 밀리는 양상이었다. ‘검찰 청사 내부에서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폭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데다가, 1년 전에 있었다는 일을 CCTV 녹화영상 보관기간도 다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반박할지 막연해보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부존재(不存在)를 어떻게 증명하란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입증책임과 관련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쉬워도, ‘어떤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출정기록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교도관 전수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양측 간에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를 수차례 바꾸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직접 술을 마셨다’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뒤집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을 바꿨다. 현재로선 검찰이 출정기록을 통해 술자리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인한 날짜들 외 다른 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지사 측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한편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며 대검찰청에 철저한 감찰을 촉구한 이후 계속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여당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와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술판 회유’ 혹은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이란?
A.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작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또 다른 쌍방울 관계자 등과 함께 연어 안주에 소주를 마신 술자리가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것.

Q. 이번 의혹은 언제, 어떻게 불거졌나.
A. 총선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형사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수원지법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발언을 했다. 이후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다.

Q.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이 전 변호사를 현재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창고라고 써있는 방, 검사실에 가면 항상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주류를 제공했답니다.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며 수원지검 청사 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Q. 이번에는 이렇게 의혹이 확산된 이유는?
A. 이 전 부지사의 법정 폭로 당일인 4일 저녁 오마이뉴스가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라는 제목으로 공판 현장 취재 기사를 보도했다. 총선을 앞둔 시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었던 만큼 검찰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된 수원지검 담당 검사를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까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로 항의방문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데에는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한몫했다.

Q.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
A.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은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청사 내에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며,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Q.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A.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과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의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도 확인했지만, 해당 날짜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의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거나, 저녁 식사 전 구치소로 복귀했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Q.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음주 시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A.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진술조작 회유’라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작년 6월 30일 이미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인 7월 초순에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압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어낸 수원지검이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진술을 유지하도록 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경제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의혹을 두고 수원지검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일시와 장소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A. 먼저 음주 일시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한 작년 6월30일 직후’라고 얘기했고, 다시 6월 28일 내지 7월3일이나 7월5일인데 7월3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음주 장소에 대해 김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문패가 붙은 사무실(1315호)이라고 주장했다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변경했다.

Q. 이처럼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설명은.
A. 김광민 변호사는 정보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수원지검은 출정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갖고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선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신은 법원을 통해 수원구치소에 자료 제출 신청을 했는데도 구치소 측이 협조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못 받고 있어 정확한 일시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최근 김 변호사는 "출정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반박, 특히 ‘연어 음주’ 날짜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Q. 이 전 부지사 측이 최근에 주장한 ‘전관변호사 회유’ 의혹은?
A. 수원지검 박모 검사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모 변호사를 이 전 부지사에게 소개시켜줘 접견이 이뤄졌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 김 변호사가 22일 이 전 부지사가 21일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하며 주장한 내용. 자술서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를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Q. 이에 대한 수원지검 입장은?
A.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이화영 피고인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입장. 고검장 출신인 해당 변호사는 실제 이 전 부지사와 나이도 같아 친구처럼 지낸 사이였다고.

Q. 숨겨진 CCTV 의혹은?
A. 김 변호사가 제보받은 사실이라며 주장한 내용으로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는 CCTV가 2대 있는데, 이 가운데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있는 CCTV는 상시 녹화용이다’라는 것. 김 변호사는 이를 ‘숨겨진 CCTV’라고 칭하며 "여기에는 ‘연어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포렌식을 통한 CCTV 영상 복원 가능 여부와 피조사자가 인지할 수 없는 CCTV를 숨겨 설치한 의도를 밝혀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Q. 김 변호사 주장처럼 숨겨진 CCTV가 맞았나?
A. 아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각 방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그 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위치해 있으며, 그 녹화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아니다고 밝혔다.

Q.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A. 검찰 내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일단 10여년 전과 지금은 수사 관행이 완전히 바뀌어서 식사는 구치감에서 교도관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있고, 검사가 교도관을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피고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특히 계호를 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출정 나온 수용자가 술을 마시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장 징계를 받거나 해임 당할 수 있어, 아무리 검사가 양해를 구한다고 해도 이를 못 본 척 방치하기가 어렵고,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먹이고 회유한다는 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반면 검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실제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도 있지 않느냐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나 검사로부터 진술과 관련된 회유를 받았는지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A.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이 전 부지사가 사전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이 대표의 형사책임 유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같은 진술 번복이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이 대표 기소를 피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의혹을 키우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검사가 ‘사실 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받으시죠’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회유’인가?
A.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의미인 만큼 검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회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그 같은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 했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는 ‘이 대표도 이미 알고 있었다’ 등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Q. 향후 전망은?
A. 이 전 부지사 측과 수원지검 간 진실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음주 일시나 음주 장소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뚜렷한 재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직접 음주 사실’까지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 상황인 만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린 민주당도 국정조사나 공수처 고발 등 카드를 사용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Q. 이 전 부지사 재판 결론은 언제 나오나.
A.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을 구형받고, 오는 6월 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 거기에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중대한 부패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에 법률로 정해 놓은 형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와 관련 뒤바뀐 진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