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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만삭 예비신부에게 날아온 상간녀 소송장 "남편 돌싱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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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동거하며 결혼·출산 준비

소장 받고서야 유부남인 것 알아

이혼했다는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해 출산을 한 달 앞둔 가운데, 갑작스럽게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시아경제

임산부 이미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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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B씨를 만났다. B씨는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신뢰감을 쌓았다.

교제 3개월 만에 임신한 A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식을 올리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해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며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A씨에게 소송이 걸렸다.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그제야 B씨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상간 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남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행동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만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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