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 법안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폭주한 입법의 부작용을 목도했다"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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