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사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정씨가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이낙연 #신천지 #강제조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