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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 15일에서 5일로 단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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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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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다음 달부터는 기존보다 최대 5일이 단축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권리사들은 K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절차가 많아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권리사들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해 확인 요청을하고 시정 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 왔으나,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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