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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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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측 “살인 아닌 성범죄 계획한 것”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신림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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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최윤종은 작년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그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진행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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