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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미성년자 신체 만진 부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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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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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23일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한 뒤 B양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늦은 시각이 되자 B양이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CCTV 영상 등에서 B양이 다소 경직돼 보이는 점, B양이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과 달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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