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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집중취재M]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만?‥지자체장 책임 묻기는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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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다리의 인도 부분이 무너져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적용 대상이 된 첫 사례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난 중대사고의 책임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경찰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