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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 달도 안 된 신차 2.3㎞ 질주 후 전복…60대 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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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쯤 함안군 칠원읍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SUV는 이후에도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난 SUV는 이달에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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