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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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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생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씨(당시 40)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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