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숨겨진 CCTV가 피고인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숨겨서 설치한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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