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1313호 진술녹화실 몰카"
검찰 "피의자 열람도 가능…명백한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 /김광민 변호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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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조사실 몰카를 놓고 적법한 녹화영상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설치해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이 배포한 검찰청 영상녹화 조사장비 자료 화면. /수원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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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이를 토대로 전국 검찰청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총 2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검찰은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몰카·사찰을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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