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인권·권익향상 특위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안착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란 입장이다. 한편 24일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가 폐지된 건 처음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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