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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反인권·환경훼손 기업 수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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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과징금 연매출 최소 5% 부과

韓 대기업도 대상… 부담 가중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세계일보

벨기에 EU 정상회의 건물의 유럽연합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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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이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EU 내에서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한 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법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진통 끝에 이날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다음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법안이 정식 발효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돼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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