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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저작권 분쟁 '다크앤다커', 올초 게임위 심의 간신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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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표결서 심의 통과·거부 의견 이례적으로 갈려

연합뉴스

다크 앤 다커
[에픽게임즈스토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저작권 분쟁 중인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다크 앤 다커' 심의가 포함된 2024년 1월 등급 분류 회의록을 공개했다.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에는 수원지법에 '다크 앤 다커' 출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위해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한 시점은 작년 5월이다.

넥슨 측의 신고로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다크 앤 다커'가 판매 중지된 이후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 사실을 파악한 게임위는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6월 회의에서 '등급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어 그다음 달 열린 회의에서는 '법정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 분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결이 나오거나 양사가 합의할 때까지 '접수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시 게임위에 '접수 반려'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게임위는 9월 회의에서 또다시 '등급 연기'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는 그 후 추가 검토를 위해 내·외부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4개월 후인 올해 초 열린 회의에서 게임위 법무 담당 직원은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보유 여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게임위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낸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당시 기준으로 심문 종결 후 6개월째 나지 않고 있었음을 언급했다.

해당 직원은 "장시간 (등급 분류가) 지연됐고 가처분 결정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거부 사유가 없다면 등급 분류를 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직원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법적 판결에 따라 등급 분류취소 등 추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다크 앤 다커'의 등급 분류 여부를 두고 위원 표결이 이어졌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내주자는 의견이 4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4표로 가부 동률이 나왔다.

게임위가 대부분의 게임 이용 등급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온 점을 고려할 때, 참석 위원 절반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재투표 결과 등급 분류 의견 5표, 등급 거부 3표로 기울면서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수원지법은 게임위가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린 같은 달 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쌍방 기각 결정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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