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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홍익표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건·전세사기법, 5월 국회서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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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태조사·보완입법 이행해야”


매일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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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先)구제 후(後)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의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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