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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교권 추락

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위기…교육청 "시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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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에 26일 폐지안 상정 예정

국힘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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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원·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다.

이날 오전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 당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의회 구성상 폐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후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지난달 8일에는 특위 활동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연장하는 '특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좌절되자 정해진 심의 절차와 여야 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에 소속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연장안에 반발해 특위에서 전원 사퇴하면서 특위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남았다.

26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특위에서 폐지안이 통과돼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68%(76석)를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회의가 특위가 열리는 당일 오후에 있어서 이때 폐지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때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재의 요구 시한인 다음 달 23일 안에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몰린 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주목받으면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했다.

한편 24일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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