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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500억대 세금포탈 혐의' BAT 전 대표이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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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전산 입력,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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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담뱃세 인상 전날 담배 수천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전직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53)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BAT코리아와 A 씨 사이 본 건 담배거래에서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다르게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거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이를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 50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8월 16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4개월여만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AT코리아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BAT코리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2019년 12월 무죄를 받고 2022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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