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필요"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국민 2361명을 대상으로 지난 8~15일간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 17.4%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이 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11.8%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의 대부분인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모욕성 전화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 업무 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81.4%)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전화 차단 및 제한과 함께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5.7%에 달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는 응답자의 3명 중 1명(33.3%)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 현황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이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 법적 대응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 기관 차원의 조치도 살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