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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세종시 '미신고 숙박영업' 오피스텔 31곳 적발…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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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12개실 임차 1박 6만5000원~8만5000원 받아

공중위생관리법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뉴스1

조수창 세종시 재난안전실장이 25일 오후 시청 2층 정음실에서 민생사법경찰팀의 불법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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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불법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당 오피스텔 3~12개 객실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영업점 폐쇄와 함께 관련 기관·부서에 불법 소득 세금 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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