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LH, 非아파트 1만가구 추가매입해 '든든전세·매입임대'로 공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변 전세가격 90% 수준으로 최대 8년 임대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원래 계획보다 1만가구 추가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약정 5000가구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발표한 2만3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1만가구가 많아지는 셈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에 공급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가구 중 4000가구를 신혼부부(2000가구)·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에 적용된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