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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사현장서 지게차 깔려 숨진 근로자…현장소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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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무죄' 주장…숨진 피해자 '상시 근로자' 아니다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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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결국 숨지게 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판사 정승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회사의 현장소장 B 씨(57)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된 사건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운전자는 타일 운반을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오다 난간과 충돌하면서 지게차가 전도돼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B 씨가 해당 근로를 지시하기 전에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게차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봤다.

또 신축 공사현장의 1층 흡연구역에 소화기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가 상시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 조항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B 씨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숨진 피해자가 평균 월 5~7회, 1~2시간씩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B 씨 등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했기 때문에 B 씨는 안전보전 총괄책임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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