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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유류분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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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위헌 결정…"재산 형성 기여 인정 안돼"

"유류분 상실 사유·부양 기여분 규정도 만들어야"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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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유류분 제도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면서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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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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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 판단을 두고 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하는 민법 1114조 및 민법 1118조 등을 합헌 결정하는 데 대해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반환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돼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며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의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순위헌 결정된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한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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