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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마약 대화방서 역할 분담 판매했다면 범죄집단"…법원, 1심보다 형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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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방' 운영자 등에 중형 선고

고법 관계자 "오방의 범죄 집단성 인정한 판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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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텔레그램 내 최대 마약 판매 그룹대화방인 '오방'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A 씨와 그의 동생 B 씨에게 징역 15년과 4년, 다른 운영자 C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들에게는 각 징역 1년~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 세탁책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전체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오방 운영자 A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늘었다. 다른 운영자이자 총책인 C 씨도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구매업자 D 씨는 1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중간 판매책 E 씨는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 형제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신국장'을 사용하면서 신국장 채널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마약류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일면 '어벤져스 방'이라고 불리는 마약 판매 그룹 방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사용한 마약 판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쉽게 추적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을 통해 입금받은 다음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기로 계획했다.

A 씨 등은 어벤져스 방 운영자가 은퇴 선언을 하자, 어벤져스 방 소속의 중간 판매책들에게 "새로운 마약 그룹 방을 개설해 마약을 판매해 보자"고 제의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단기간에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오방의 범죄 집단성을 인정하고, 운영자, 가상화폐 구입업자, 자금 세탁책, 중간 판매책, 인출책인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면서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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