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경중기청, 중소규모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 새 표어
[안전보건공단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중기청 3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공동 주최하며 지역에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을 준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