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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경중기청, 중소규모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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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 새 표어
    [안전보건공단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중기청 3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공동 주최하며 지역에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을 준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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