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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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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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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적법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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