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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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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를 따져서 보험금 등을 줍니다. 그동안 '한 달 22일'이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노동 시간이 줄었다며 이걸 '한 달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라는 노동자들 불만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