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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불효자 상속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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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인의 뜻과 상관 없이 상속인들에게 일정의 법정 상속액을 지급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속 대상 중 형제자매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 헌법재판관: 민법 제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도입된 만큼 과거와 달리 지금의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보면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다만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의미와 균등 상속에 대한 기능은 합리적"이라며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영 / 원고 대리인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효력 상실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양규철>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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