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별 정비물량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
분당 9700·일산 6900…5곳에서 1만4000~2만8000가구 가능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 규모나 개수는 신도시별 정비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은 선도지구 규모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했다. 분당의 재고주택 수는 총 9만7580호로 약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만9000호로 약 6900가구, 평촌(4만2047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22가구)은 약 4000가구 규모다. 5개 신도시를 합쳐 1만4000~2만8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최소 4800가구, 최대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분당에서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인 단지 규모가 2000~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치겠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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