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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함안 50억 횡령 고소 사건 1년…대표 "경찰 수사 미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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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혐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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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대표가 임원을 상대로 자재와 임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년간 답보 상태라며 경찰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회사 대표 측과 함안경찰처에 따르면 대표 A씨(30대)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철강금속 절단가공업을 하는 회사(본점 부산)의 지점을 차리고 총괄 전무로 B(50대)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후 같은해 3월부터 대부분 자신이 친분이 있는 C씨 등 6명을 A씨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봐 지점 직원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이들 7명은 공모해 A씨 지점과 같은 철강업을 하는 업체를 함안에 차린 뒤 1년간 수십억 원의 철강 자재와 임금, 수급 업무 등을 범행 업체로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산출한 피해 금액은 미수금을 포함해 52억 원 가량이다.

A씨는 이에 지난해 5월 이들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함안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씨는 "고소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경찰은 아직 피고소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신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씨와 피고소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는 문제 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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