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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직원 '700불 야구 티켓' 수수 의혹…외교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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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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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미국 한국대사관 직원이 자문회사로부터 700달러(약 89만 원) 상당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찰 중이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A참사관은 지난해 7월 대사관의 자문회사 소속 직원 이메일을 통해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A참사관이 자문회사 직원에 이를 직접 요구했으며 그가 받은 금품 금액은 미 달러 기준 700달러, 한화로는 89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관은 대사와 공사보다 아래 직책이고 서기관보다는 높다. 공무원 급수 3급에 해당한다.

A참사관은 대사관 측이 자문회사와의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작성·관리자였다고 한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신고를 접수받은 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찰 조사가 더딘 데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개시돼도 사실관계 파악에만 수 주가 소요되며, 이를 기초로 참고인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 채집, 문답조사, 관련된 법령과 기준의 검색과 적용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안별로는 규모와 난이도에 차이가 많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관련 규정과 비위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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