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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정신교재 자문위 지적 묵살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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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 발표

1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사 진행

한반도 지도 독도 누락 경위 등 살펴봐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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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5년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대한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독도 표기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의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감사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 자문에 참여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정신전력원 자문위원 교수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육군에서도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주를 활용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개편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자문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천개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지적한 이후에 이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술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수차례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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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독도.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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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사유도 확인했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돼 있다.

이는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된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토의가 있었다"면서도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필진 전원 현역으로 구성…관련자에 경고·주의 처분


군은 정신전력 기본교재 개편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기본교재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수차례 윤독에도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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