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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에 찬성 6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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