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8일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도 15차례 전화하고, 2차례 직접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경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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