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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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트폭력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서울시 제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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