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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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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 주된 원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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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왔던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 통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투표한 가운데 재석 의원 60명에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다.

발의자인 서호연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고 있다"며 "현행 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재의된 안건을 가결하려면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충남 도의회는 재의결 과정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대법원 제소, 농성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도 기독교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는 더욱 힘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 여파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 농성을 하는 동시에 재의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원 기자 /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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