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라임 몸통' 이인광의 국외도피 도운 혐의
회삿돈을 개인채무 상환에 소비해 횡령도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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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살던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 대표로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소비해 230억원 상당을 횡령해 특경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이 씨 역시 이달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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