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국립대 의대생 민사소송 첫 심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국립대 의대생 민사소송 첫 심문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법정에서 입학정원 확대는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생 측은 국립대는 의대생들과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의대증원 #국립대 #가처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