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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남욱 “위례는 이재명 공약”... 李는 “당시 포기 선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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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신문하며 “위례 사업, 포기한 공약” 주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가 “위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위례 개발 비리와 관련해 “포기를 선언한 공약”이라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선일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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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남욱씨에 대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남욱씨에게 “2013년 7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씨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며 좋아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 전 (자신이) 위례 개발 사업 공약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방법을 듣고 유동규씨가 좋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남욱씨가 제안한 추진 방안에 대해 성남도개공 직원,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포기한 사업인 만큼 유동규씨가 이를 반길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남욱씨는 “위례 개발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 측의 “위례 개발 사업은 2013년 5월 포기를 선언한 공약이어서 그 이후 보고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남욱씨는 “당시 유씨는 ‘다시 (위례 개발이) 진행돼서, 성남시 혹은 도개공이 수익을 얻어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유리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남욱씨는 “당시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위례 모두 공약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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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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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남욱씨에게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를 기억하는지 묻자, 남욱씨는 “제 기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드렸더니 (유씨가) 굉장히 좋아했다. 공약이라는 단어도 언급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이 재판에서 “공약이었던 위례 개발에 대해 공식 포기 선언을 했다”며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은 오후 7시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신문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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