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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금감원 "보험대리점 조직적 위법행위 적발 시 법상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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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준법감시인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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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점검 강화에 나섰다.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작성계약' 같은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설계사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선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격화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기관·신분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5~7월 자율시정기간 중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과태료 감경 적용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모델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작성계약·부당승환 등 위법행위 사전통제 활동 여부 등도 반영된다. 개정 매뉴얼은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부터 대외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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