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與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모욕법… 폐기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체제·폭력 인사도 유공자 가능

자녀 대입 우대 등 특혜 지나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 관련자 가운데 사망 부상, 행방불명된 이들 중 ‘민주유공자’를 선정하고, 본인과 자녀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남민전 사건 등 반체제·폭력 사건 관련 인사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자녀에게 대입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운동권 자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여러 법안을 합친 ‘정무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은 제외했고, 혜택 역시 특혜 논란이 된 교육은 빼고 의료·양로 지원만 법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보훈부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국보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더라도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가 의결하면 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보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10여 명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까지 민주유공자 가면을 쓰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진짜 민주화유공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안 조문엔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유공자 자녀는 기존 국가보훈기본법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탈북민 자녀처럼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법안이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심사 기준이 희생·공헌 등 모호하고, 정권에서 임명한 보훈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